식약처, 발암우려물질 검출된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식약처, 발암우려물질 검출된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 전유미 기자 (yumi@k-health.com)
  • 승인 2018.01.0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윕메니지먼트’가 수입·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이 검출(126㎍/kg)돼 해당제품을 유통·판매금지하고 회수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품목명 : 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쓰인다.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하면 된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교환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해당 수입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