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균주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①통합관리부처 없어 자칫하면 ‘핑퐁게임’
[보톡스균주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①통합관리부처 없어 자칫하면 ‘핑퐁게임’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8.01.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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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산자부, “법 따라 신고내용 충실히 관리”···전문가들,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

정부의 허술한 맹독 보툴리눔(이하 보톡스)균주 및 독소관리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독소관리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국내언론들이 보안문제를 이유로 정부와 기업이 성실하게 취재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시적이고 명확한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자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취재에 나선 것. 

이번 보툴리눔균주 관리에 대한 취재는 지난해 12월 18일 전문가 간담회로 시작됐으며 올해 1월 17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2차 취재가 이뤄졌다. 마지막 3차 취재는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와 기업(메디톡스, 칸젠)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0여개 방송사 및 언론사가 균주 및 독소관리체계에 대해 열띤 취재활동을 벌였다. 

질본과 산자부에게는 균주의 최초발견신고부터 독소관리체계에 대해, 기업에는 독소관리, 제조, 생산량현황, 부처별 분산관리와 법적 관리제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보톡스균주와 독소에 대한 정부관리는 보건복지부-질본의 경우 약칭 ‘감염병예방법’, 산자부는 약칭 ‘생물무기금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농림부는 약칭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보톡스균으로 생산되는 의약품(독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고 있으며 ‘약사법’이 적용된다. 

균주는 발견 즉시 질본에 신고해야하며 산자부는 이 신고로 갈음한다. 이후 균주(고위험병원체)관리는 질본과 산자부(생물작용제)에서, 독소의 제조신고 및 생산기술관리는 산자부 몫이다. 

공동취재에서 기자들은 질본 관계자에게 균주출처와 관리, 우리나라만 지나치게 많은 업체가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의문과 대책수립여부, 균주신고 시 염기서열공개 추가의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질본 관계자는 “질본은 균주발견·신고 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가 균주보유신고를 허가제로 바꾸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검토 중”이라며 “법률에 출처(발견 장소, 물질 등)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게 할 예정이며 염기서열공개 추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균주출처와 관련된 도난 등 불법 취득에 대한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산자부에는 보톡스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 관련부처의 협의 등 공조, 독소제조방법 등 기술관리, 산자부 보톡스 관련 담당자의 미생물 전공자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법 제정 시 관련부처에 대한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하고 있으며 기술공정은 수출 시에만 제출받고 있으며 산자부내에 미생물 전문가는 있지만 정확한 인원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균주보유를 신고하거나 보톡스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메디톡스, 지난해 균주출처문제 및 보유신고기한 경과, 관리장비기록 미비 등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칸젠의 대표이사(본보 2017년 11월 15일 단독보도 참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151022002&code=900303 ) 등 2개 업체만 참석했으며 휴젤, 프로톡스, 대웅제약 등 나머지 업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취재 결과 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가 각각 근거법에 의해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보톡스균주·독소관리에는 매우 큰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극히 소량으로도 대량의 인명살상가능성이 있는 독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법령개정을 통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명확한 책임을 가진 부처를 확정, 극히 위험한 보톡스균주·독소관리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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