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균주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②정부의 보톡스균주 관리 문제 있다···통합관리기구 신설해야
[보톡스균주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②정부의 보톡스균주 관리 문제 있다···통합관리기구 신설해야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8.0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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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이하 보톡스)균주와 독소관리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이 따로 관리할 뿐 아니라 관점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르고 소관법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각기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와 법률이 절실한 상황이다. 

질본은 약칭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보톡스균을 발견하면 분리 즉시 신고해야하며 보톡스균을 고위험병원체라고 부른다. 신고가 접수되면 질본은 국민감염예방의 관점에서 균주관리에 들어간다. 

이어 보톡스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균주보존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매년 1월 보존현황을 신고하게 하고 4월~5월 경 현장 방문한다. 국민안전관리 차원에서다. 

또 균주이동은 단순신고로 끝난다. 균주발견에 대한 신고는 1장의 신고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초로 균이 발견된 장소나 현장을 확인해야하는 강제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보톡스균주·독소를 관리하는 또 하나의 부처인 산자부는 약칭 ‘생화학무기법’에 따라 균주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균주발견업체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산자부에서는 보톡스균을 ‘생물작용제’로 부른다. 

산자부는 이 법에 따라 생물작용제의 또는 독소의 제조, 보유량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한다. 산자부의 균주신고는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대행한다. 또 약칭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보톡스균 및 독소생산기술 등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약칭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보톡스균 등 가축전염병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을 관리한다. 끝으로 식품약약품안전처는 ‘약사법’에 따라 보톡스균으로 생산된 의약품을 관리한다.

이처럼 각 부처는 소관법에 따라 균주 및 독소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질본과 산자부의 최초 균주분리신고기한이 각각 분리즉시신고와 30일 이내로 각각 달리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질본에 균주발견을 신고한 것으로 산자부신고를 갈음한다”고 말한다. 결국 최초 균주발견에 대한 관리책임은 질본에 있는 셈이다.

균주의 출처확인문제에 대해서는 질본과 산자부 모두 위에 언급한 법률에 기초해 자신들의 고유업무만큼은 확실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질본은 국민감염 차원에서, 산자부는 생물무기 제조 및 보유에 관련된 업무를 주장하며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관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질본과 산자부는 보톡스균주를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균주도난방지 등 국민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이는 국가기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즉 보톡스균주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는 것은 해당기업간의 분쟁발생 시 경찰과 검찰이 해결해야할 몫이라는 것이다. 결국 보톡스균주의 최종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보톡스균주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질본이나 산자부가 국가기밀을 이유로 밝히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각 기업이 균주를 확보하고 있다며 스스로 균주확보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기관이 정보유출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이런 사실을 밝힌다면 오히려 처벌받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지적한다.

보톡스균주·독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언급된 바 있으며 국민은 물론 정부 역시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는 자신의 소관업무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보톡스균주·독소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톡스균주에 대한 통합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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