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증 취소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추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증 취소사유에 ‘환자안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처럼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증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은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의료기관 인증(2015.02.09 ~ 2019.02.08)을 획득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하는데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며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병훈, 윤소하, 인재근, 안규백, 김영호, 유동수, 김병욱, 백혜련,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