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유기농화장품’ 허위·과장광고 많아
못 믿을 ‘유기농화장품’ 허위·과장광고 많아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3.06.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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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화장품 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유기농화장품 업체들이 유기농 표시위반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은 물론 사전·사후관리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수입 26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70%(35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또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그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원에 상당하는 총 70만개의 제품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 조치했다.

이같이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한 이유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기농 원료 함량 95%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없는 것도 허위표시?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도 유기농 함량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고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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