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검사 조영제 부작용 피하려면? ‘세 가지’ 확인하세요!
CT검사 조영제 부작용 피하려면? ‘세 가지’ 확인하세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8.02.24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반응 경험·가족력·알레르기질환…조영제 이상반응 발생률↑
 

CT나 MRI검사 등을 받기 전에는 내부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이도록 ‘조영제’라는 약품을 투여한다. 하지만 조영제 부작용을 우려해 검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조영제 투여 후에는 가려움증, 두드러기부터 심한 경우 경련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조영제 부작용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실제로 7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조영제를 사용한 환자(19만4493건)를 대상으로 약물 이상반응 위험인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영제의 이상반응 발생률은 0.7%로 낮았지만 ▲과거 이상반응을 경험했던 경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상반응 발생률이 쑥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는 CT 등 X-선을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주사용 요오드화 조영제만 포함, MRI진단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제는 미포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조영제 이상반응을 경험했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68배 ▲이상반응 경험 가족력이 있는 경우 14배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는 7배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반응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뉘는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이상반응 발생 건(총 1401건) 중 ▲경증(국소적인 가려움증, 두드러기, 목가려움 등)은 82.7%(1158건) ▲중등증(전신두드러기, 얼굴부종)은 15.8%(221건) ▲중증(호흡곤란을 동반한 심한 부종, 경련 등)은 1.1%(15건)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조영제 이상반응 발생률은 보통 낮은 편이지만 ▲한 번 이상반응을 경험했거나 ▲가족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상반응 발생위험이 높아 검사 전 해당 사실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 항암치료제(인터류킨2), 혈압‧부정맥치료제(베타차단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복용사실을 알려야한다.

또 조영제 투여 후에는 3일 이내 특별한 원인 없이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조영제 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신장기능이 저하된 환자나 70세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임신 중 X선을 이용하는 영상의학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한 후 출산 첫 주에 신생아의 갑상선기능을 확인해야한다. 신장기능이 정상인 여성은 수유 중 조영제를 사용해도 정상적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 

 

조영제 투여 후에는 몸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한다. 과민반응은 대개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 발생해 검사가 끝나도 약 30분 이상 병원에 머물며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좋다. 만일 전신 두드러기, 안면부종, 저혈압쇼크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응급조치를 받아야한다. 검사 후에는 몸에 남아있는 조영제를 배출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한편 과거에 조영제 이상반응 경험이 있는 환자는 아예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한다면 과민반응을 예방하는 다른 약물을 먼저 투여하거나 조영제종류를 바꿔 과민반응 재발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영제 종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요오드화 조영제 이상반응 정도에 따른 분류, 과민반응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리플릿을 마련해 전국 종합병원과 관련 학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