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성모병원, 모든 직원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 진행
국제성모병원, 모든 직원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교육’ 진행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0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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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은 병원교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김대균 센터장은 병원 교직원들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강연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최근 병원교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교육을 실시했다.

2018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기 말기 중증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경제적 낭비와 의료현장에서 법적 책임의 혼란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의료현장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일부에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이나 교육 부족 등의 우려가 나왔다.

이날 교육은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이 병원 교직원들의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강연했다.

김대균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주요 용어 ▲법 제정 이후 말기 돌봄 방향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이행 과정 등 법에 대한 이해와 실제 의료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했다.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일부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며 “이번 교육이 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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