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03.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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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개선·인권침해 방지·인력충원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간호인력을 계속 확충했으나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계속적인 간호수요 증가로 여전히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3.8% 수준이며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 비율은 약 49.6%(2017년 기준)에 불과하다.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의료현장 내 태움(간호사 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문제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4.5명인데 비해 충남은 2.4명(최저, 세종제외) 수준으로 지역 간 간호사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호사 현황을 분석해볼 때 의료현장 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목표로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 2017년 49.6%에서 22년 54.6%까지(매년 1%p 중가) 증가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연간 2017년 1000명에서 20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①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간호관리료 가산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추가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한다. 이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인력자원 투입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②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과중한 3교대 및 밤 근무에 대한 보상을 2019년부터 강화한다.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하고 실제 간호사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야간전담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근무선택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③ 과중한 3교대제 개선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를 지원한다.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을 지원하고, 병동 특성 등에 따른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태움 근절 등 인권침해 방지

①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운영해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마련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안내한다.

의료인 간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현장 특성 상 의료인 간 인권침해가 환자안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엄중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 의료기관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한다.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도록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강화한다. 대형병원들의 채용대기 리스트는 병원의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노력을 저해하고 지방·중소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및 고용불안정을 초래 한다는 비판이 있디.

③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간호계 태움문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신규간호사들의 업무부적응 문제를 완화하고 경력간호사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간호사 교육·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전담 간호사(신규인력, 실습생) 배치, 필수교육기간 확보, 교육커리큘럼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① 간호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인력 재취업을 활성화한다.

간호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간호인력 부족지역에 소재한 기존대학을 우선 고려하여 정원 배분을 추진한다.현재 일반대학에만 허용하는 정원 외 학사편입을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 중 전문대학(간호학과)까지 확대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타 전공자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단기간 내 탄력적인 인력확보 등이 기대된다.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위해 취업교육센터를 확충하고 이론·실습교육 제공 및 의료기관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② 취약지역 간호사 적정 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간호대 학생들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간호대학에 ‘지역인재특별전형’ 시행을 추진한다.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게 간호인력 채용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③ 간호대학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지 간호대학들의 실습교육 향상을 위해 국·공립 거점대학 실습시설 공동이용, 고가 실습장비 등을 지원한다.

■간호서비스 질 제고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및 서비스 질 관리를 추진한다.

국민들의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질 관리도 강화한다.

② 간호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 한다.

전문간호사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재 13개 자격분야를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보상체계 강화 방안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③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질 관리를 강화한다.

‘간호조무사 근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간호학원, 특성화고)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본격시행하고 분야별 직무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간호인력 관련 정책기반 조성

① 간호업무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내 간호업무 전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해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시행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지원센터’로 확대해 간호인력지원을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

②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정비한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원, 인권침해 방지, 간호인력 지원기구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응급실 등 의료기관 유형 및 병동특성 등 고려하여 인력배치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보건의료 현장에 사람 중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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