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자격 법적근거 마련
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자격 법적근거 마련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8.03.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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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특정영역 사회복지사들의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이번 개정안은 김병욱, 신창현, 표창원, 양승조, 강훈식, 김현권, 윤소하, 남인순, 기동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처우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필요인력이 늘어나고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의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인력의 요구를 담고 있지 않아 오랫동안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인정이 필요했다.

이에 정춘숙의원은 현재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정춘숙 의원은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불명확해 종사자 보호와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는 복지 요구가 있어 특정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제도가 뒷받침돼는 내용의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기념해 법령이 공포된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Social Worker's Day)‘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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