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성일종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 백영민 기자·이은혜 인턴기자
  • 승인 2018.04.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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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의료분쟁조정 피해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것 등이 그 예다. 

의료분쟁상담은 2012년 2만6831건에서 2016년 4만673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2년부터 접수된 의료분쟁 역시 1만 건에 달한다. 반면 조정·중재개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감정부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규정은 완화했다. 또 저조한 분담금징수절차를 조정하는 등 보상제도운영방안도 함께 개선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혁의 마무리단계”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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