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내 의료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조언
[특별기고] 국내 의료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조언
  • 배용 컨설턴트(베트남 법인설립전문 GE VIETNAM
  • 승인 2018.06.08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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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 컨설턴트(베트남 법인설립전문 GE VIETNAM 대표)

사드(THADD) 여파로 인해 중국인환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들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 진출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베트남 현지의 의료환경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베트남 의료시장현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국립병원이 90%, 민간사립병원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환자수요에 비해 병상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의료인력의 기술수준도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남아국가 중 의료환경 개선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베트남 경제는 매년 6~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산층은 매년 150만명 정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베트남당국은 2020년이면 3300만명이 중산층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수요 측면에서는 중산층 증가가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저렴한 의료수가와 낮은 민간병원이용률이 당면문제다. 베트남에서 민간병원의 의료수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기본수가가 낮은 의료환경은 국내 의료기관 진출 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국내 의료기관이 베트남에 진출할 때 베트남은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투자법인, 현지인과의 합작법인(Joint Venture) 또는 동업계약(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100%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 1인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복수의 외국인이 합작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합작법인은 외국인과 현지인이 합작투자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지분율에 특별한 제한도 없다. 

특수한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의료법인을 설립하게 한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법은 의료법인형태를 특별히 규제하지 않아 영리목적의 일반회사형태를 취할 수 있다. 또 베트남법은 투자자에 대해서도 의료인제한이 없고 특별한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다. 단 설립심사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및 경영능력이 인허가 발급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베트남에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영어구사가 가능한 현지인 의사 채용은 어렵지 않으며 급여는 유학한 나라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참고로 베트남 의사를 구할 때는 주요연구성과가 무엇인지, 그 분야의 권위자인지, 행정이나 정치(배경이 좋은)를 잘하는 사람인지 등 3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주의점을 들자면 현재 베트남에는 예산감축 등의 이유로 짓다가 멈춘 병원, 설립은 했지만 의료장비가 없는 병원이 많다. 또 현지 파트너가 무리한 투자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장비나 의료인력 지원 등을 처음부터 신중히 협의하지 않으면 중간에 합의가 결렬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의료장비의 경우 추후 작동문제 때문에 인력을 추가 파견해야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한다. 특히 합법적인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현지인 차명주주를 이용해 설립, 운영하다가 적발돼 폐업한 사례도 더러 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정리 ㅣ 한정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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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고 싶어오ㅡ 2018-06-08 16:02:28
베트남쪽으로 진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현지의 귀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