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24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희망하거나 지정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선정 추천' 및 기지정업체의 2014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자료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 ? 지원할 목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하게 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관련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의 화장품 제조업자로 대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협회에서는 각 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9~11월경에 병무청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추천받은 회사 중에서 최종 선정한 뒤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관심이 있는 회사에서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양식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cia.or.kr)에서 확인한 뒤 내달 1일까지 제출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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