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운전, ‘머리 지지대’와 ‘의자 각도’ 확인 후 시작해야
빗길운전, ‘머리 지지대’와 ‘의자 각도’ 확인 후 시작해야
  • 양미정 기자 (certain0314@k-health.com)
  • 승인 2018.07.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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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초기치료’가 관건

지긋지긋한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있다. 2018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2만2952명 중 약 9%는 빗길운전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 중 32.2%는 6~8월에 집중분포됐다. 따라서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안전운행에 더욱 신경써야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머리지지대와 의자의 각도를 확인한 후 운전을 시작해야한다.  

■‘편타성손상’으로 이어지는 후방충돌

미끄러운 도면에서의 급제동 시에는 평소보다 긴 제동거리가 필요하며 후방충돌의 위험성을 높인다. 예기치 못한 후방충돌은 충격강도가 경미하더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후방충돌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심하게 뒤로 젖혀져 목의 C자굴곡이 S자굴곡으로 변한다. 모양이 채찍질과 비슷해 ‘채찍질손상’ 혹은 편타성손상‘이라고 불린다. 

경희의료원 침구과 이승훈 교수는 “머리가 급히 젖혀질 때 목의 근육 및 인대가 손상되고 디스크에 균열이 생긴다”며 “특히 척추나 관절주위를 감싸고 있는 힘줄과 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불쾌한 통증으로 이어지며 긴 재활기간을 필요로 한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머리지지대와 의자의 각도가 중요하다. 머리지지대는 외부충격으로부터 목이 지나치게 꺾이는 것을 예방한다. 또 의자를 너무 직각으로 세우거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충돌 시 몸에 손상이 오기 쉽다. 이승훈 교수는 “휴가철에는 운전하기 전에 의자를 적절한 각도로 맞추고 목과 어깨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후유증 ‘최소화’하려면 ‘초기치료’가 관건

교통사고 후 치료했는데도 통증이나 움직임에 제한이 느껴진다면 ‘교통사고후유증’을 의심해야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통증은 사고 직후 약 2달까지 빠른 호전을 보이다가 3개월을 기점으로 회복속도가 느려지거나 후유증을 남긴다.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한다. 

한의학에서는 교통사고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약이나 약침요법을 적용한다. 또 전기침, 부항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을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 삐끗한 인대 주변통증을 잡는다.

경희의료원 침구과 이승훈 교수

이승훈 교수는 “교통사고후유증을 남기지 않으려면 초기치료가 중요하다”며 “만일 시기를 놓쳤어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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