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 심하면 수면다원검사로 장애 진단해야
코골이 심하면 수면다원검사로 장애 진단해야
  • 양미정 기자 (certain0314@k-health.com)
  • 승인 2018.08.2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본임부담금 20%

기록적인 폭염이 강타한 올여름에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치는 사람도 역대급으로 많았다. 하지만 폭염경보가 해제되고 열대야가 사라지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자연스레 불면증에 시달린 몸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이다. 문제는 코골이다. 코골이는 계절에 상관없이 당사자와 같이 잠을 자는 사람의 숙면을 1년 내내 방해하기 때문.

코골이는 시끄러운 소리뿐 아니라 수면무호흡증의 전조증상이기 때문에 코골이가 심하면 수면무호흡증을 함께 생각해야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요하지만 60~80만원 정도의 검사비용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지난달부터 수면다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본인부담금이 20%인 11만원대로 낮아졌다. 건강보험은 수면무호흡증뿐 아니라 기면증 야간수면검사, 양압기 압력처방검사 등에도 적용된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서는 80~90%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중 발생하는 모든 신체반응을 관찰해 수면질환이나 수면상태를 파악하는 수면장애진단의 표준검사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진단의 표준검사다. 수면 중 발생하는 뇌파부터 안구움직임, 호흡곡선, 호흡노력, 심전도, 산소포화도, 다리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수면 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신체반응을 관찰해 수면질환이나 수면상태를 파악한다고.

수면클리닉에서 몸에 센서를 부착하고 6~8시간 잠을 자면 검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출퇴근이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다. 또 주사를 맞거나 통증을 일으키는 요법을 받지 않아도 돼 몸에 부담이 없다.

지앤지병원 수면클리닉 현도진 원장은 “심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심장병, 뇌졸중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라며 “병원에서 받는 정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본인의 증상과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시스템, 검사 후 원스톱치료 등 병원이 운영하는 치료프로세스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