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7일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법무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상시 의뢰·제공 할 수 있는 서비스의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공동 인식에 따른 것.
양 기관은 갱생보호사업 적정수급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연계지원, 법무보호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뢰체계 구축, 양 기관 간 업무 소통활성화를 위한 상시적 협의채널 구축 등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의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적정수급을 지원하고 공단에 방문한 법무보호대상자가 지자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원스톱으로 연계,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보장기관과 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호 서비스의뢰 체계 구축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사회보장기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의뢰할 수 있는 서비스 의뢰체계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한 재범방지 전문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