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메르스 확진환자, ‘완치’ 판정”
보건복지부 “메르스 확진환자, ‘완치’ 판정”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09.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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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검사 결과, 음성 확인…“마지막까지 경계 늦추지 않을 것”
메르스확진환자에 대한 2번의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자는 18일 격리조치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확진환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는 최근 메르스증상이 소실된 것으로 의료진이 보고했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검사를 실시했고 2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는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9월 22일 0시 격리해제할 예정이다.

일상접촉자(9.17 18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확진환자의 호흡기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돼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또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격리조치 중인 21명의 밀접접촉자와 399명의 일상접촉자, 보건당국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국민과 환자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또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대응과정 중 나타난 미흡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하고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호흡기질환자 내원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여행력을 확인해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 추석연휴 기간 중 중동국가 방문시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겸역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두바이를 다녀온 어린이가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오늘(19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8일 두바이에 다녀온 3살 남자아이가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여 할머니와 보라매병원에 내원했다가 중앙대병원 격리병실로 옮겨져 검사받고 있다.

1차 검사결과는 오늘 나올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가 메르스 의심증세를 보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의심환자 중에도 어린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아동의심환자 첫 사례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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