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등 총 227건의 민생법안 의결 ‘탕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총 227건의 민생법안 의결 ‘탕탕’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8.09.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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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주축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 7일간 집중심사

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0일)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목적의 대마 허용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총 227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자 3~19일까지 총 7일간 법안심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오늘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법안은 총 1070여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상위 3번째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번 심사는 일명 ‘장거리 마라톤’이라 불렸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일정은 19대 국회의 평균 심사일정과 비교할 때 약 3.8배에 달하는 수치다. 19대 국회 당시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 일수는 1년 평균 10.4일로, 상임위원회별로 1년에 회기가 4~5회 돌아오는 것을 감안할 때 한 회기당 법안심사 일정은 약 2일 정도였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법안심사의 특징은 높은 처리율이다. 소위원회에 회부된 227건의 법안 중 220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는데 원안의결(10건), 수정의결(11건) 및 대안폐기(176건)을 포함해 197건이 소위원회에서 의결돼 89.5% 처리율을 보였다.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인 또는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근절책을 마련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방문진료’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법안심사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인의 책무는 민생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주어진 임기 동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원활한 법안심사 일정에 협조해주신 각 당 간사 및 법안소위 의원님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민생, 생명,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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