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사랑하는 반려동물 안고 운전해볼까?
That’s NONO!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해요.
#2.
나들이가 많아지는 10월입니다.
이제는 가을의 정취를 반려동물과 만끽하고자
함께 나들이 떠나시는 분 많을 텐데요.
드라이브 시 자꾸만 신경 쓰이는 반려동물.
차라리 안고 운전하자는 분 계신가요?
이거 엄연히 불법이에요 불법!
#3.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中
[분당·판교 아프리카동물병원 황윤태 대표원장]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과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법입니다.
이를 어기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해요.
실제로는 승용차 운전자라면 4만 원,
승합차 운전자라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한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의 운전은
만취 상태의 운전과 같다”고 합니다.
본인과 반려동물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이라는 얘기에요.
#5.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조수석에
두는 건 괜찮을까요?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中
어이없게도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기에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뒷자리에 태워야 해요.
여기가 반려동물 자리!
#6.
♦ 반려동물과 드라이브할 때는 이렇게!
•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를 사용하세요.
- 안전벨트 구입 시 길거나 잘 늘어나는 제품은 피하세요.
• 반려동물용 카시트를 사용하세요.
- 카시트 안의 고리는 안전벨트 역할도 한답니다.
• 케이지에 반려동물을 넣어도 좋아요.
- 케이지는 꼭 좌석에 고정해 주셔야 해요.
• 운전에 집중하기 위해 반려동물 칸막이를 설치해 보세요.
• 반려동물이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
참! 잠깐만 주차하더라도
반려동물을 차량에 혼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반려동물이 무서워할 수 있거니와
가을이라도 햇빛이 비추는 날씨에는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장시간 이동 시에는 1~2시간마다
반려동물이 스트레칭하고 물 마시며 쉬게 해주시고요~
반려동물과의 드라이브,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얼마든지 안전하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 기획 : 당신을 위한 건강신문 ‘헬스경향’
| 제작 : 동물병원 콘텐츠 마케팅(개원∙창업)기업 ‘펫메이트’
| 자문 : 분당·판교 아프리카동물병원 황윤태 대표원장
| 정리 : 양미정 기자
ⓒshutter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