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내부고발제도 절실”
김승희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내부고발제도 절실”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8.10.02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의료인이 비료인보다 약 2배 많아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액이 의료인에게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현황’에 따르면 2017 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비율은 80.8%로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5년 69.4%, 2016년 60.6%로 점차 감소하다 2017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은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은 117억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은 67억7900만원(36.7%)으로 의료인이 비의료인보다 1.7배 많았다.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 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 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5년에는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 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에는 168억6700만원(68.2%), 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