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옥죄는‘생색내기 법’그만 만들자
의사 옥죄는‘생색내기 법’그만 만들자
  •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승인 2013.07.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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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의료문화 정착을 위해 의사들이 환자에게 치료 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수술을 하는 목적과 방법, 예상 가능한 합병증과 수술 시 문제점.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여부와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들을 설명하는 것은 국제적인 규약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다. 치료 전 설명과 관련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과 오해도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가 법정으로 갈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다름 아닌 설명의 의무이행 여부이기 때문에 의료진들에게 의무이행을 충실할 것을 다짐받고 있지만 이 문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현재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이미 설명의 의무를 성실히 지키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 의료인의 중대과실로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법을 통해 더욱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설명의 의무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무척 애매한 경우가 많다. 의료진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환자와 보호자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서류상에 설명한 흔적을 남겨 놓으면 의사들은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환자는 어떻게 되든 말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규제일 순 있지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흡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떠들어 대면서 담배 값을 인상하고 금연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처벌만 강조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한민국이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거리는 거대 재떨이가 되고 있는 지금 흡연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궁금하다. 도심에 차량이 많다고 토심통과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심에는 차량이 넘쳐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제에 대한 진정성은 없고 오로지 법을 만드는 정치인으로, 관료로서 생색내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색내기 법들을 그만 만들 때가 된 것 같다. 유치원생도 생각해 낼 수 있는 수준의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정도라면 필자도 국회의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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