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여전히 성행…‘낙태유도제’는 확 늘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여전히 성행…‘낙태유도제’는 확 늘어
  • 백영민 기자 (newbiz@k-health.com)
  • 승인 2018.10.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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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온라인 불법판매 낙태유도제 여성건강 위협, 관련 대책 시급”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여성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식품의약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까지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2만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다. 낙태유도제의 경우 2016년 193건으로 전체 0.8%였던 것이 2017년에는 1144건으로 6배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9.2%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6년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지난해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4955건 중 1만2415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올해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불법판매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올해 9월까지 2107건으로 9.8%를 차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높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현재 국내에는 낙태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인순 의원은 “낙태유도제 불법 판매 증가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 낙태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법적으로 활발히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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