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88개 약국, 건강보험 급여청구 無
의약분업 예외지역 88개 약국, 건강보험 급여청구 無
  • 양미정 기자 (certain0314@k-health.com)
  • 승인 2018.10.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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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풍지대서 2억원 넘는 의약품 수령 후 '나몰라라'…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를 담당한다. 

하지만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으나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분류돼 의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건강보험의약품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일부약국이 건강보험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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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운영 약국 중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약국 내역.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약국 중 2017년과 2018년 6월 의약품 공급내역이 없는 약국은 제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제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간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약국은 88곳으로 37.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때문에 약국이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할 뿐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약값을 모두 환자에게 받고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혜택을 약국만 받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한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급여의약품을 1000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은 58개였다. 경남에 위치한 A약국의 경우 2년간 약 2억6700만원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았으며 경기도의 B약국은 2억5500만원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은 단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은 내역.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약국 중 2017년과 2018년 6월 의약품 공급내역이 없는 약국은 제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한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의사의 처방 없이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현지조사한 뒤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야한다”며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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