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르센주'서 이물 발견…잠정 판매중지·회수조치
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르센주'서 이물 발견…잠정 판매중지·회수조치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11.01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r>
잠정 판매중지·회수조치가 내려진 아르센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조치 대상인 아루센주는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의뢰한 주사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이물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검출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루센주와 관련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