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광동제약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조치 대상인 아루센주는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의뢰한 주사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이물검출된 것과 관련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검출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루센주와 관련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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