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마스크마저도 ’라돈‘기준치 초과… 가정에서는 ’환기‘ 필수
미용마스크마저도 ’라돈‘기준치 초과… 가정에서는 ’환기‘ 필수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8.11.0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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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라돈 안전기준치 초과제품 추가 발표
WHO “라돈,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률 높여”
실내에서도 주기적인 환기 중요

라돈의 공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베개, 매트리스에 이어 이번에는 피부미용을 위해 남녀노소 널리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에서도 라돈이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이토마린의 미용마스크 ‘채르메’,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 이하 1밀리시버트)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용마스크 채르메는 얼굴에 밀착해 매일 2시간 4분씩 1년 동안 75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11.422mSv에 달해 안전기준인 1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천연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는 분석결과 라돈검출로 논란이 된 대진침대와 마찬가지로 2cm 높이에서 매일 1년 동안 3650시간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5.238mSv에 달했고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역시 같은 조건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8.951mSv를 초과, 두 제품 모두 안전기준인 1밀리시버트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논란이 됐던 ’오늘습관 생리대‘와 ’미카누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는 분석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방사선물질이다. 지구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사람이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하지만 높은 농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 다음으로 라돈을 폐암의 발병요인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물 공급, 건물신축, 가공제품 제조 등에서 라돈의 노출기준을 두고 있다. 이는 건강을 위해 사람이 더 이상 노출돼서는 안 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라돈농도로 이를 초과하면 제제를 받는다.

무엇보다 라돈은 미세한 틈만 있으면 실내 어디로든 유입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안심은 금물이다.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가장 손쉬운 라돈농도 감소법은 ’환기‘. 주기적으로 환기해 실내에 축적된 라돈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한다.

또 라돈의 대부분이 주택 바닥과 벽의 갈라진 틈으로 유입돼 만일 바닥과 벽에 갈라진 틈새가 있다면 보강재 등을 이용해 막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었다면 건물 밑 토양에 라돈 배출관을 설치하거나 배출관 중간에 환기팬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라돈공포가 지속되자 원안위는 생활방사선 안전센터를 구축해 국내 생산 및 해외 공식 수입 가공제품 중 생활방사선 의심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안위는 “조사인력은 3배 이상, 분석 장비는 2배로 확대해 의심제품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안전센터 홈페이지에 결함제품정보, 수거명령 등 조치현황, 소비자 대응요령 등을 신속하게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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