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 단체장 모여 단독법 추진 위한 ‘힘 결집’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등 3개 의료인단체가 낡은 의료법을 탈피하고 국민중심의 보건의료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단독법 제정’에 힘을 하나로 모았다.
3개 의료인단체는 오늘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칭 ‘간호법’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제정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들은 단독법 제정을 통해 ▲현행 고비율·저효율인 의료시스템을 의료인과 환자중심으로 혁신 ▲전문화, 고도화된 간호학, 치의학, 한의학의 변화와 발전을 담아내 국민에게 안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이들 분야에 대한 높아진 국민의 욕구와 가치실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다학제적인 참여보장 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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