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소 기준 초과한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
식약처, 비소 기준 초과한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회수조치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1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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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세 미만 영아에게 접종되는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가 비소 기준을 초과해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용액(생리식염수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 출하정지 및 회수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수대상은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일본균주)’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용제(생리식염수액)가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한 것이지만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어 회수없이 제조소출하만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 BCG백신은 국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만 피내용 BCG 접종을 제공할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이 제한돼 불편할 수 있다”며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 372개소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호자들은 가까운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사전확인 후 방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식약처는 “회수조치에 따른 경피용비씨지백신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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