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수원농장 부적합계란, 회수·폐기 조치
경남 양산시 수원농장 부적합계란, 회수·폐기 조치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11.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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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계란 수거검사에서 경상남도 양산시 수원농장의 계란이 진드기 방제용 스피노사드 기준치를 초과했다.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점검‧검사를 실시했다. 유통계란 수거검사 중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판정됐다.

스피노사드는 국내·미국·일본·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당 농가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며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처‧구입처에 반품할 것”이라며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보기 쉽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란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동물용의약외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안전한 계란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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