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하려면 ’한의약‘과 함께 가야”
“진정한 ’치매국가책임제‘ 실현하려면 ’한의약‘과 함께 가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8.11.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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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의 치매예방·관리 효능, 이미 다양한 연구 통해 입증
일본, 치매치료에 한의약 적극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한의약 활용 위한 대책 마련 시급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안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조명,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안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조명,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선 시점에서 등장한 ‘치매국가책임제(의료비, 요양서비스 등 치매가족의 고통을 분담해주기 위해 국가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는 모든 국민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진정으로 실현하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려면 ‘한의치매치료’도 반드시 포함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과 함께 ’치매 예방과 치료, 한의약의 역할과 가능성‘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근거자료들을 발표하며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경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는 치매관리법 제2조항(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들며 한의약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조성훈 교수는 일본 신경학회가 2010년 발표한 ’치매질환치료 가이드라인‘과 노년의학회가 2015년 제작한 ’노인의 안전한 약물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우리나라 역시 육미지황탕, 팔미지황탕 등의 한약처방과 혈관성치매, 경도인지장애치료에 효과가 검증된 당귀작약산을 적극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정인철 교수는 한의치료가 치매 인지기능과 행동심리증상에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됐는데도 치매안심센터의 협력의사로 한의사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진행된 ’치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주요 권고안과 ’경도인지장애 대상 한의약 치료효과 증례수집 연구‘ 등 서울 신경심리검사를 활용해 한의계가 수행한 다양한 국책연구과제를 소개하고 한의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함을 역설했다.

경희한의대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교수는 일본의 경우 현재 한약을 처방 중인 양의사의 비율이 89%며 정신과는 무려 92%에 달한다는 통계결과를 발표하고 억간산, 반하후박탕 등 한약이 치매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신체·정신적문제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일본에서 발표된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인용해 소개했다.

특히 권승원 교수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한의약을 활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치매담당 일차진료의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한의약이 치매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수의 국내외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한의약을 활용하는 것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현명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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