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곤약젤리음료, 다이어트효과 허위‧과대광고 적발”
식약처 “곤약젤리음료, 다이어트효과 허위‧과대광고 적발”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11.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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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등 허위‧과대광고 54개 제품 판매사이트 차단
15개 위반업체 관할지자체 조사 및 행정처분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혼합음료 곤약젤리제품 146개 제품 점검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효과,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함량표시 부적합 등으로 밝혀졌다.<br>
식품의약품안전처 혼합음료 곤약젤리제품 146개 제품 점검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효과,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함량표시 부적합 등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다이어트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칼로리식품으로 인기를 끄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확인한 것이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이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또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으며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된 것처럼 허위표시,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특히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의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함량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하여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하루에 2.7g~17g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전남대학교 윤정미 교수는 “곤약젤리제품에 들어있는 곤약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이어트, 지방분해, 변비해소 등의 광고표현은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비만학회 인제대학교 강재헌 교수는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영양소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결핍과 기초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 과대‧광고, 질병 치료‧예방이나 의약품으로 표방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관련업체에는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도 식품 구매 시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 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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