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可...본인부담 1만5000원 수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올해가 가기 전 치과에서 스케일링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보험적용기간이 1월 1일~12월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연말이 되면 사라지는 올해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챙기라는 의미에서다. 스케일링은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년 1회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만5000원 정도다.
치협은 “치석이 오랫동안 쌓이면 잇몸 속으로 각종 세균이 파고들어 잇몸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잇몸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스케일링”이라며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닳고 시리다’는 속설에 대해 “스케일링은 양치질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며 "치아표면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스케일링으로는 절대로 닳지 않지만 환자에 따라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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