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여성가족부 ‘2018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한국얀센, 여성가족부 ‘2018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1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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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행사·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공로 인정
학자금지원·건강검진지원 등 지원제도도 눈길
한국얀센은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한국얀센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한국얀센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업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기업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 가족친화제도 운영 전반, 출산 및 양육 지원, 임직원 만족도,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 등을 종합평가·선정한다.

한국얀센은 ▲자녀 회사 초청 프로그램 ‘Childcare CAMP’ ▲유연근무제도의 일환인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가족친화 직장교육 프로그램 ‘Credo Conversation’ ▲공채 입사자 오리엔테이션 등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

Childcare CAMP는 자녀와 함께 회사에 출근해 전문가의 지도 아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가족 초청행사다. 부모의 일터를 궁금해하는 아이들에게 회사 내 시설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색다른 외부 체험 활동을 진행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7년에는 일 8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일 근무시간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또 Credo Conversation 교육을 통해 회사 임원진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가정의 양립에 대한 회사의 이념을 소개하고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공채 입사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장이 직접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한국얀센은 사내 수유시설과 산모전용 휴게실, 자녀 학자금제도를 포함해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지원 및 근로자 상담제도, 직원가족 건강검진지원, 장기근속 휴가·휴직지원, 가족휴양시설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얀센 제니 정 대표는 “한국얀센은 직원에 대한 책임이 명시된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과 회사의 성장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얀센과 같은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인 존슨앤드존슨 컨슈머, 얀센백신도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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