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한눈에!
2019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한눈에!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8.12.1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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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이르면 3월 중 급여화
만 1세 미만 외래진료비 66% 대폭 ↓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내년에도 관련 정책들이 집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내년에도 관련 정책들이 집중 시행될 예정이다.

해마다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자칫 눈앞의 혜택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내년에도 이와 관련한 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정책을 살펴봤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부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일부로 근골격계이상을 바로잡는 대표적인 한방치료법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만족도가 높고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내년 3월 중 추나요법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환자부담금은 회당 1만~3만원이 될 전망이다.

■왕진서비스 시범 실시

복지부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다.

이 중 주목해야할 정책은 내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왕진서비스‘. 이는 의사,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는 서비스로 현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위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부터 입원 후 퇴원환자, 독거노인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치매노인시설 확충

치매노인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18년 69개소→19년 138개소) 지자체 법인시설 중 123개소가 추가적으로 치매전담형으로 전환된다(18년 123개소→19년 246개소). 전국 공립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원 병동도 확충된다(18년 69개→19년 71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출산지원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 90일과 함께 월 50만원씩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만8세 이하 자녀의 부모는 1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삭감 없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 소득별 차등 지급 X

만6세 미만 자녀가정에 소득별로 차등 지급했던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된다. 9월부터는 만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만1세 미만 아이의 외래진료비는 66% 대폭 감소된다(평균 본인부담액 16만5000원→5만6000원 상당). 또 국민행복카드(정부가 부부에게 임신·출산·육아비 등을 지원해주는 바우처형식의 금융거래카드) 사용기한이 확대돼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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