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엔 모두가 더 건강하게” 국가건강검진에 날아든 낭보는?
“2019년엔 모두가 더 건강하게” 국가건강검진에 날아든 낭보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8.12.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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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희망의 볕이 찾아들 전망이다.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제도의 변화를 살펴봤다.

■2030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이제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검진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2030세대 건강검진결과(2016 전주시 20~30대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젊은층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만성질환 조기 발견·치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 20~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조사되면서 정신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존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을 20세, 30세까지도 확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폐암 조기발견·치료에 탄력 ‘쑥’

현재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암검진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이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폐암이 추가된다. 이는 2004년 국가 5대암 검진체계가 갖춰진 이후 15년 만에 6대 암으로 확대되는 중대한 변화다.

폐암은 여전히 국내 사망원인 1위 암이며 조기발견이 어렵고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전이될 위험도 높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보건복지부는 폐암의 국가암검진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폐암 고위험군(만 55세부터 74세까지 30년 동안 매일 1갑 이상 흡연하거나 15년 동안 매일 2갑 이상 흡연한 자)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그 결과 수검자 1만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고 이 중 조기발견율(69.6%)은 일반 폐암환자의 조기발견율(20.7%)의 3배 수준을 기록, 폐암검진 도입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효과적임을 증명했다.

이에 내년 7월부터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폐암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으로 이 중 90%는 건강보험급여로 지급돼 10%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향후 암관리법 시행령 등 법령개정을 거쳐 검진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장암검진 1차검사로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내년 7월부터 대장암검진 시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1차검사로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존에는 분변잠혈검사를 우선 시행한 후 대장암이 의심될 경우 내시경을 진행했지만 분변잠혈검사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고 개인검진의 일환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면서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해보기로 한 것. 시범사업은 만 50~74세인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암은 여전히 사망원인 1위 질병으로 국가 암정책은 정부가 예방, 치료, 사후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하는 분야”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폐암검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및 검진기관 지정, 담당자 교육 등 준비작업을 실시하고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지침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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