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대사수술,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화
비만대사수술,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화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8.12.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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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대사수술 급여화가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그동안 비용 때문에 수술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고도비만·당뇨병의 획기적인 치료법 ‘비만대사수술’이 내년부터 급여화된다.

이번달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에 따르면 위소매절제술·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환자 및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이하 비만대사수술)의 급여화가 확정,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비만대사수술 급여화로 기존의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환자 및 당뇨환자의 수술치료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고도비만을 당뇨, 심혈관질환, 폐기능, 신장기능저하 등과 밀접한 ‘질병’으로 여기고 있다. 또 대표 대사질환인 당뇨병은 비만환자에서 발병률이 높고 신장기능저하, 혈관질환, 녹내장 등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있다.

이번에 요양급여로 인정된 비만대사수술은 ▲체질량지수 35kg/m2 이상 고도비만이거나 ▲30kg/m2 이상이면서 고혈압,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위식도역류, 제2형 당뇨, 고지혈증, 천식 등 대사 관련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기존 내과적치료 및 생활습관개선으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27.5kg/m2≤체질량지수<30kg/m2인 제2형 당뇨환자에게 위소매절제술·비절제 루와이형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 치료방침을 결정하고 수술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외과의·내과의·마취의 등 3인 이상의 통합진료에 대한 급여수가가 신설돼 환자관리질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소매절제술(왼쪽)과 루와이형 위우회술(오른쪽). 사진출처 : 강동경희대병원

비만대사수술은 음식물의 섭취제한 및 흡수과정의 변형으로 체중감량은 물론 혈당을 유지하는 호르몬 등의 변화를 유도해 혈당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사수술 후 약물투여 없이 정상혈당을 유지하는 환자는 50% 수준이며 제2형 당뇨병 초기환자의 완전관해는 약 80%에 달한다. 이처럼 비만대사수술 효과는 많은 연구로 입증됐지만 약 1000만원의 큰 비용이라는 제한점이 있었다.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이주호 회장은 “이번 급여화는 환자들의 치료문턱을 낮추고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치료의 안전성확보와 수술의 질 관리를 객관화하기 위해 학회에서는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인증의사 및 인증기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고도비만 및 대사질환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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