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들 주목!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 의료지원 혜택은?
부모님들 주목!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 의료지원 혜택은?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8.12.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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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언제 아플지 몰라 늘 노심초사다. 특히 선천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받아야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정부는 영유아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아이들을 위한 각종 의료비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우리 아이가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들은 무엇이 있을까?  

■환아들에 대한 지원 한층 넓어져

우선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사업(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만 2세 이하 선천성난청환아에 보청기 지원=선천성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꼴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무엇보다 언어 및 학습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 착용 등의 재활치료를 빨리 시행해야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선천성난청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청각장애등급을 인정받지 못하면 급여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내년부터는 청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아도 조기에 발견해 보청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 830만4000원)의 만 2세 이하로서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양측성난청을 진단받고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데시벨)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한편 올해 10월 1일부터는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의 비급여항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상태에서 검사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검사받을 수 있다.

▲특수조제분유 지원질환 확대=보건복지부는 선천적으로 소화흡수효소가 부족한 만 19세 미만 아이들에게 치료 목적의 특수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에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 등 3개 질환이 추가된다. 현재 이 3개 질환으로 치료 중인 만 5세 이하 환아는 총 573명(지방산대사장애 184명/ 담관(도)폐쇄증 105명 / 장림프관확장증 284명)으로 이들 중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경우 새로 지원받을 수 있다.

▲1kg 미만 미숙아환아 의료비 지원구간 신설=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인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 중이며 미숙아 체중에 따라 최고지원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1kg 미만의 초미숙아는 치료비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구간을 신설·적용할 계획이다.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보 적용 확대

12세 이하 어린이는 내년부터 한결 부담 없이 충치치료를 받을 수 있다. 충치가 발생하면 보통 충치를 제거한 후 레진을 이용해 때우는 레진치료를 받는데 현재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빛을 이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일 때 부담하던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에 비해 약 7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6개월 이후 건강보험 적용효과를 평가해 필요 시 보험적용 연령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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