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9.01.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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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기준에서 FVC 및 DLco 기준 완화, 6분보행검사 요건삭제 등이 적용된다.

일동제약 특발성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에 대한 건강보험 약제급여기준이 이번달부터 확대된다.

피레스파 처방은 고해상흉부 전산화단층촬영(HRCT) 또는 수술적 폐조직생검(surgical lung biopsy)으로 확진된 특발성 폐섬유증환자 중 경증 및 중등도환자에게 이뤄졌다. 노력성 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 예측치 50% 이상,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 DLco) 예측치 35% 이상이면서 6분 보행검사 시 150m 이상 걷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노력성 폐활량(FVC) 및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DLco)과 관련한 인정기준이 완화됐다. 6분 보행검사도 요건에서 제외돼 FVC 예측치 90% 이하이거나 DLco 예측치 80% 이하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면 피레스파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가능하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FVC 예측치 50% 미만, Dlco 예측치 35% 미만인 중증 특발성 폐섬유증환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급여 약제로 피레스파 처방이 가능해졌다.

또 노력성 폐활량(FVC) 예측치 90% 초과 및 일산화탄소 확산 능력(DLco) 예측치 80% 초과 환자 중 ▲폐기능저하(연간 FVC 예측치 감소량 10% 이상 또는 연간 FVC 예측치 200ml 이상 감소 시) ▲임상증상 악화 ▲흉부영상 악화 소견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간질성폐질환의 하나로 병의 경과가 나쁘고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된다.

일동제약은 “이번 약제급여 기준고시개정이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은 물론 해당 분야의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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