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어르신, 올해는 더 부담없이 ‘무릎관절증’ 치료하세요”
“취약계층 어르신, 올해는 더 부담없이 ‘무릎관절증’ 치료하세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9.01.1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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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지원대상 ‘60세 이상’으로 확대…비급여항목도 지원하기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방해하는 무릎관절증. 무릎연골이 닳으면서 관절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관절의 움직임이 전보다 훨씬 둔화되는 것은 물론, 관절부위가 붓거나 주변을 누르면 통증이 발생한다. 또 움직일 때마다 ‘삐걱’하는 마찰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릎관절증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어르신은 그 부담이 더욱 커 치료를 아예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의 지원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가령 양쪽 무릎을 치료해야하는 경우 식대·마취료 등 급여항목은 본인부담금이 19만원 정도지만 비급여항목(MRI·초음파 등)은 무려 340만9000원에 달한다. 수술비 지원대상 역시 65세 이상으로 제한돼있어 수술을 못 받는 어르신들도 많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출처=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출처=보건복지부)

이에 보건복지부는 무릎관절증의 비급여항목까지 지원을 확대(단 일부 항목은 제외, 상단 표 참고)하기로 하고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 또한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11일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수술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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