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에게 ‘하늘의 별따기’…치료제 급여화
희귀질환자에게 ‘하늘의 별따기’…치료제 급여화
  • 유대형 기자 (ubig23@k-health.com)
  • 승인 2019.02.08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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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만 큰 고통, 희귀질환 ③
희귀질환자 부담 키우는 치료제
기준 까다로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한명의 환자도 소외되지 않아야

‘건강이 최선이다.’ 누구나 동의하는 말입니다. 건강이 나쁘면 금은보화도 소용없기에 작은 병이라도 걸리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치료받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아픈데도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명도 몰라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합니다. 이는 신체·정신·경제적 ‘3중고’를 겪는 희귀질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질환자들의 목소리를 ‘적지만 큰 고통, 희귀질환’ 기획기사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희귀질환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고액의 의료비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 대부분 유전질환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린다.

대표적인 희귀질환 ‘고셔병’을 예로 들면 1년간 환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수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부담이 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약 45%가 증상부터 진단까지 1000만원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희귀질환은 질병 자체가 드물어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행히 약제가 있더라도 급여화를 받지 못해 환자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환자들의 의료비부담 키우는 ‘치료제’

최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와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희귀질환자의 가계부담은 큰 현실이다. 이들의 부담을 키우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환자들은 치료제를 꼽는다.

희귀질환은 질병 자체가 드물어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행히 약제가 있더라도 급여화를 받지 못해 환자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환자들은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서 정부지원확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급여화’라고 목소리를 냈다.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희귀질환자의 경제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며 “이때 급여범위에 희귀질환관리에 필수적인 비의료적 항목 등도 급여항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인 급여화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소득구간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제도가 실질적으로 작용해 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희귀질환자에게 ‘하늘의 별따기’

이를 고려해 2014년부터 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경제성평가가 어려운 의약품의 자료제출을 면해주는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희귀질환자들에게 ‘하늘의 별따기’다. 희귀질환자들이 치료제 특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A7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신약가격결정·약가재평가 시 참고국가)의 조정가에서 최저가 이하로 진입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이후 신약 급여등재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약의 보험등재율은 개선됐지만 희귀질환 치료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신약 보험등재율은 77.9%에서 93.7%로 높아졌지만 희귀질환 치료제는 71.1%에서 71.4%로 큰 변화가 없었다. 희귀질환신약이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 의약품의 가격대비 효용성을 따지는 ‘의약품 경제성평가’도 2006~2013년 GDP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과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영국이 관련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처럼 유연한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떤 희귀질환도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한명의 희귀질환자도 소외되지 않아야”

이에 국회에서는 박인숙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급여대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서는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했다. 이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급여등재는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의약품처럼 경제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의약품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어떤 희귀질환도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인 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희귀질환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및 진단비용을 지원하고 권역별 거점센터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희귀질환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다양한 움직임이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직 넘어서야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한명의 희귀질환자도 소외되지 않고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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