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쉽게 점 뺀다? “알고보니 무허가였네”
집에서도 쉽게 점 뺀다? “알고보니 무허가였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9.02.21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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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점 빼는 기계 유통·판매업체 3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점검결과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되는 일명 ‘점 빼는 기계’가 무허가로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블로그, SNS 등에서 점 빼는 기계 판매가 성행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품의 안전성 검증에 나섰다. 그 결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점 빼는 기계를 판매한 업체들이 무려 32곳이나 됐다(제조업체 4, 수입업체 5, 판매업체 23곳).

식약처는 점 등의 피부질환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표1 참조)였으며 이를 의료기기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광고만한 4곳은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은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시정조치(광고내용수정 요청)를 받았다.

[표1] 무허가 의료기기 15종

식약처에 따르면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전기수술장치(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절개와 응고에 사용)로 허가받아야한다. 현재 국내 허가제품은 단 3건뿐이다(표2 참조).

[표2] 전기수술장치 허가 현황

무허가 점 빼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감염문제부터 피부 흉터, 색소침착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점, 기미, 주근깨 등을 제거할 때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피부에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하며 치료 후에도 안내받은 주의사항을 지켜야한다.

또 의료기기 사용 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계가 정식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의료기기전자 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방에서 품목명, 모델명 등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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