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저자극성화장품’? 더 이상 현혹되지 마세요!
[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저자극성화장품’? 더 이상 현혹되지 마세요!
  •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fk0824@hanmail.net)
  • 승인 2019.04.12 17: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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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세안을 위한 물이나 간단한 화장솜 하나조차 함부로 사용하기 힘든 소비자들이 있다. 이들은 극미량의 미세먼지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알레르기피부나 예민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로 이 때문에 일상에서 큰 고통을 겪는다.

이들은 가능한 한 피부에 자극을 주는 요소를 최소화시킨 화장품을 선택하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한다. 화장품의 어떤 성분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예측할 수 없다 보니 화장품을 선택할 때 항상 방어적인 자세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줄기 단비 같은 희망을 안긴 것이 바로 화장품라벨에 붙은 ‘저자극성화장품(低刺戟性化粧品)’ ‘순한 화장품’ 또는 ‘저자극성 테스트를 완료한’이라는 문구다. 하지만 실제로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드물다.

일단 단어만 보면 문제성 피부의 자극요인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과학적인 테스트를 거쳤거나 피부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화학원료’로 제조됐다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게 된다. 일반화장품이나 기능성화장품에 비해 자극이 적어 피부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저자극성화장품(低刺戟性化粧品)’을 검색해 보면 “자극에 약한 민감성 피부를 위해 만들어진 화장품으로 일반화장품에 비해 안정성기준이 높아 피부부담을 극소화하도록 만들어진다. 또 제조과정에서 화장품의 기제(基劑)가 되는 알코올을 정제해 쓰고 향료나 색재(色材)는 물론 방부제 등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한 화장품”이라고 정의돼 있다.

하지만 ‘저자극성’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유효한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식약처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정 고시된 원료를 사용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저자극성화장품’에 대해서는 전혀 기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는 저자극성화장품으로 공식인증 받은 제품이 하나도 없으며 이 단어는 단순히 화장품회사의 마케팅에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저자극성화장품은 ‘저자극성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홍보하는데 소비자들은 이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생각해보라! 현재 우리 피부를 자극하는 요소는 수없이 많다. 단순히 몇 가지 자극테스트를 거쳤다고 셀 수 없는 ‘경우의 수’에 대비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게다가 민간연구소를 비롯해 개인회사에서 거친 테스트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천연이든 인공이든 모든 성분은 가공과정을 가쳐 화학물질로 만들어진다. 화학물질이 전혀 없는 화장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화장품은 우리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을 함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화장품라벨에 붙어 있는 ‘저자극성’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지 말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피부에 자극을 주는 화장품성분을 확인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방부제, 계면활성제, 향료, 색소 등을 평소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피하거나 최소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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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2019-04-12 19:03:45
민감성 피부용도 마찬가지 사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