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이야기] 심장사상충 예방약 구매, 직구는 답이 아니다.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심장사상충 예방약 구매, 직구는 답이 아니다.
  • 장봉환 굿모닝펫동물병원&유치원 대표원장|정리·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05.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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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먹여야 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국내에서 제값 주고 사면 손해 아닌가요?”

장봉환 굿모닝펫동물병원&유치원 대표원장
장봉환 굿모닝펫동물병원&유치원 대표원장

해외직구는 쇼핑을 즐기는 현대 소비자의 필수 기술이라고들 한다.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마음껏 쇼핑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매년 증가 추세인 해외직구의 물살에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 잘못된 유행이 번지고 있다. 바로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해외직구로 사는 것이다. 매달 투약해야 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해외직구로 예방약을 사면 예방을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한다.

첫 번째로 배송 과정에서 약품이 변질할 우려가 있다. 짧지 않은 배송 기간에 제품의 권장 보관 온도가 지켜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약품이 변질하면 효과를 내지 못해 심장사상충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위험하다.

두 번째로 동물용 의약품의 해외직구는 불법이다.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 제85조(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동물병원, 동물약국 개설자,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배송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최근 3년간 불법 동물용 의약품 거래로 신고된 총 16개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올 하반기에는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더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불법 유통경로로 거래할 경우 위조품 구매 위험이 있다. 정식 수입 통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직구로 거래되던 동물용 의약품 중 기생충 예방용 목걸이가 가짜로 밝혀진 사례가 있는 만큼 위조품 구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심장사상충 예방약 해외직구가 늘어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대부분의 소비자다.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구매 수요가 줄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정식으로 수입해 공급하는 업체가 점점 사라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법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 폭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했듯 심장사상충은 제대로 예방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에 약을 얻기 위해 아끼는 반려동물의 목숨을 걸 보호자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내 반려동물에게 맞는 예방약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를 권한다. 심장사상충증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지켜봐 온 노파심에 4주간 심장사상충에 관한 칼럼을 연재했다. 심장사상충과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었길 바라며 읽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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