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반려견과 산책 시 사료처럼 생긴 유박비료 조심!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반려견과 산책 시 사료처럼 생긴 유박비료 조심!
  • 김하나 24시 해마루동물병원 응급중환자의료센터 팀장|정리·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05.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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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24시 분당 해마루동물병원 응급중환자의료센터 팀장
김하나 24시 분당 해마루동물병원 응급중환자의료센터 팀장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려견과 집 앞마당, 공원, 산, 반려견 동반 펜션 등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보호자가 많다. 갑갑한 실내에서 벗어나 햇볕을 받으며 활동하는 것은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의 건강에 좋다. 그러나 야외활동을 할 때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유박비료다. 봄은 묘목과 텃밭의 작물이 잘 자라도록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인데,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유박비료는 주성분인 피마자에 리신이라는 유독물질이 들었다. 그래서 반려견이 유박비료를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유박비료는 피마자, 깻묵, 참깨 등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를 이용해 만든다. 반려견의 사료와 비슷한 모양에 향도 좋아 반려견이 이를 사료로 착각하고 먹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공원이나 공터, 산 등지에 식물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유박비료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를 반려견이 산책하다가 섭취하는 일도 있고 집 앞마당에 보관하고 있던 남은 유박비료를 먹고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다.

반려견이 피마자 성분이 든 유박비료를 먹으면 위장 세포가 손상되고 수양성·혈액성 설사를 할 수 있다. 보통 피마자 유박비료를 섭취한 후 6시간 이내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섭취 후 42시간 이후부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구토와 복통, 빈혈을 보이기도 하며, 위장으로 흡수된 리신은 간, 비장, 근육으로 퍼져나가 간 손상, 혈관 손상, 부종, 근육통을 일으킨다.

피마자 유박비료를 많이 섭취했다면 반려견의 심장, 위, 간, 신장, 췌장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며 발작, 보행 장애 등 신경증상을 보이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최근 한국에서 유박비료가 사용된 잔디밭에서 반려견이 유박비료를 섭취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2011년에는 유박비료 중독 증상을 보인 반려견 15마리 중 13마리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씹지 않고 삼켰을 때 보다 여러 차례 씹어서 소화했을 때 더 심각한 중독증상을 보인다.

강아지가 유박비료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강아지가 유박비료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

반려견이 유박비료를 섭취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섭취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빠른 시간 내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리신 중독에 대한 특별한 해독제는 없으며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섭취한 지 2시간 이내라면 구토를 유발해 유박비료가 위, 장에서 소화돼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세척, 활성탄 투약으로 리신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토, 설사, 혈변을 보였다면 이러한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리신 중독으로 생긴 간, 신장 등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치료받아야 한다. 반려견이 먹은 유박비료의 상표와 대략의 섭취량을 알 수 있다면 수의사가 유박비료의 성분과 용량을 파악할 수 있어 치료에 도움 된다.

농촌진흥청은 피마자 유박비료에 의한 반려견의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피마자 유박에 한해 리신 함유량을 10mg/kg으로 제한하고 포장지에 ‘개•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붉은색 문구를 표시토록 했다. 그러나 리신 함유량이 10mg/kg을 초과하는 비료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유박비료 사용자와 반려견 보호자 또한 유박비료가 반려견에게 위험하다는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반려견이 유박비료를 섭취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자와 유박비료 사용자 모두 주의해야 한다. 반려견이 있는 가정에서는 유박비료의 보관과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피마자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 유박비료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호자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반려견이 음식이 아닌 것을 먹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반려견 운동장이나 반려견 동반 펜션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마당, 산책로에 유박비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유박비료
유박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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