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 건선치료제 ‘탈츠’ 건강보험 급여 확대적용
한국릴리, 건선치료제 ‘탈츠’ 건강보험 급여 확대적용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07.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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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의 건선치료제 ‘탈츠’가 1일부터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한국릴리의 건선치료제 ‘탈츠’가 1일부터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한국릴리가 1일부터 자사의 건선치료제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TA1tz, 성분명: 익세키주맙, 이하 탈츠)’가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에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탈츠는 지난해 8월 급여 적용된 성인 판상건선에 이어 이번 개정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건선성관절염에 대한 탈츠의 급여 적용 대상은 1종 이상의 TNF–a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환자로 탈츠를 6개월 사용(3회 투여) 후 활성 관절수가 최초 투여시점보다 30% 이상 감소될 경우 추가 6개월간 사용 시 급여가 인정된다.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해 지속적인 투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릴리 의학부 총괄 조성자 부사장은 “탈츠는 다수의 임상연구를 통해 건선은 물론 건선성관절염에도 높은 수준의 치료효과를 보였고 5년 동안 임상시험을 통해 장기간 치료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도 확보했다”며 “향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건선 및 건선성관절염환자들의 치료효과 및 순응도를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국릴리 폴리 헨리 휴버스 대표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소식은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고충이 큰 건선 및 건선성관절염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며 “앞으로도 탈츠의 접근성을 향상해 보다 폭넓게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가 주사로도 투여할 수 있는 탈츠 오토인젝터주 역시 1일부터 성인 판상건선과 성인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관절염 모두에 대한 보험급여에 신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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