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급증하는 대장 내 유암종, 조기 진단 및 치료 관건
[특별기고] 급증하는 대장 내 유암종, 조기 진단 및 치료 관건
  • 권귀영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전문의(병리과)ㅣ정리·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9.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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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귀영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전문의(병리과)
권귀영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전문의(병리과)

대장암은 국내에서 남성 2위, 여성 3위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며 국가지원 5대암으로 꼽힌다. 다행히 대장암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대장내시경 검사가 활성화되면서 대장 유암종(carcinoid tumor) 또는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이라 불리는 종양의 발견 및 치료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유암종(Carcinoid tumor)은 암과 유사하다는 뜻의 이름으로 내분비계 세포에서 기원하는 종양을 말한다. 조직학적 분화도, 호르몬 생성, 생물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질환군으로 알려져 있고 독특한 특성을 보이지 않는 종양이 발견되면서 포괄적인 용어인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으로 명명됐다.

200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유암종 대신 신경내분비종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근래에 개정된 가이드라인들에서도 이를 신경내분비종양으로 명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암종이란 명칭은 여전히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유암종은 신경내분비 세포가 존재하는 곳 어디든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위장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위장관계 중에서도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는 소장이며 대장 중에서는 직장이 가장 흔하다. 직장 유암종은 주로 50세 전후에 발생하고 남녀간 차이는 없다.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약 2배 정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유암종의 발생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에 비해 2009년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는 검진 대장내시경의 증가, 내시경 광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발견율의 향상, 임상적인 관심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 유암종은 전체 길이 약 13~15cm 인 직장 중에서 중간 부위에 흔히 발생하며 50% 정도는 무증상으로 내시경검사 중에 우연히 발견된다. 직장 유암종의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은 대개 정상적인 표면 점막을 가진, 경계가 매끄럽고 약간 융기된 무경성의 상피하병변으로 노란 색조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내시경 소견이 관찰되면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내시경적 절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검사는 반흔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병변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섬유화로 인해 내시경적 완전 절제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통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해서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직학적 진단은 현미경적 소견과 신경내분비세포의 일반 표지자인 synaptophysin과 chromogranin A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이 주로 이용된다. synaptophsyn은 chromogranin A보다 세포 분화에 관계없이 더 민감하다.

종양의 분화도는 병리의사의 눈으로 확인한 현미경적 유사분열 비율(mitotic count)과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해 확인된 암세포의 증식 정도(Ki-67 index)에 따라 분류되며 중등도 이상의 분화도를 보일 경우 악성종양으로 분류된다.

초음파내시경은 종양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종양의 침윤 깊이를 평가할 수 있다. 또 주변 림프절 전이 여부를 관찰해 진단 및 병기 설정에 보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나 MRI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신티그래피가 병소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암종의 치료방침은 종양의 크기와 침윤 정도, 수술방법(복회음절제술 혹은 괄약근 보존 절제술), 수술에 따른 위험도 등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다. 진단 당시 종양의 크기가 1cm 이하이며 점막하층에 국한된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국소 절제술)를 시행할 수 있다.

종양의 크기가 2 cm이상이거나 근육층을 침윤했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주위 림프절을 포함한 직장절제술을 시행한다. 종양 크기가 1~2cm인 경우는 아직 논란이 있어 국소절제술 또는 직장절제술 시행 여부는 환자의 상황에 맞춰 결정한다.

직장 유암종의 경우 분화가 좋고 1cm 미만이며 점막하층에 국한됐으면 일반적으로 전이 위험성이 낮고 99%의 10년 생존율을 보여 국제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지침에서는 국소절제 후 추적검사가 필요 없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작은 크기의 직장 유암종은 내시경적 절제를 통해 얼마든 치료될 수 있는 종양이다. 따라서 대장내시경을 통한 조기발견과 정확한 진단에 따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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