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영업자 법정교육 반드시 이수할 것”
건기식협회 “영업자 법정교육 반드시 이수할 것”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10.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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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가 7일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등 법정교육을 연말까지 반드시 이수할 것을 강조했다.

건기식협회에서 파악한 법정교육 실적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영업자 보수교육의 전체 이수율은 32.7%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41.7%, 충남 40.6% 등이 40% 이상인 반면 전남 29.0%, 전북 29.8%, 경기 30.0% 등이 하위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식품영업자의 법정교육의 경우 건기식협회에서 지난해 교육 운영상 불편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대상자 약 4만4500명 중 1572명이 이수해 이수율 3.5%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건기식협회는 하반기에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에게 법정교육 안내를 적극 실시해 해당 영업자들이 법정교육 미이수로 인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내 교육 대상자가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완료하길 바란다”며 “협회는 식약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서 영업자에게 양질의 교육과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개발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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