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위반 업체 92곳 적발
식약처,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위반 업체 92곳 적발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10.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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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가을 나들이철을 앞두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총 730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미실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일반(24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1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14곳)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또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하는 김밤, 도시락, 샌드위치 등 식품 499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5건에서 대장균 등 세균이 기준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품목으로는 김밥 3건(대장균1, 바실러스 세레우스2), 비빔밥 1건(대장균), 도시락 1건(황색포도상규균)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과자·빵·음료 등 수입식품 100건도 수거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이 부적합이 발견됐다. 이에 식약처는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 및 제품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처는 “향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소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항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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