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즉시 사용 중단하라” 정부, 강력 권고 나서
“액상형 전자담배 즉시 사용 중단하라” 정부, 강력 권고 나서
  • 이원국·허일권 기자 (desk@k-health.com)
  • 승인 2019.10.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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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을 앓는 사례가 발생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을 앓는 사례가 발생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23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지난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와 중증 폐질환 의심환자 모니터링 등의 첫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 만에 내놓은 2차 대응책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피해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2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외 피해사례 증가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피해 보고(15일 기준)에 따르면 중증 폐손상 적발사례는 1479건이며 사망사례는 33건이었다. 조사결과 모든 환자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자세히 살펴보면 환자 78%가 대마유래 성분 ‘THC(tetrahydrocannabinol)’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10%는 니코틴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9월 6일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지를 권고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피해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10월 17일 기준 중증 폐손상자 5건 발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전자담배(액상)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국내 역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9월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페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환자는 30세 남성으로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으로 입원했으며 증상이 호전돼 10월 4일 퇴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0일 이내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력, 호흡기 증상 및 X-ray상 이상소견 발견, 감염관련 검사상 모두 음성, 다른 질환이 배제된 것으로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에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관련성은 정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임상역학조사연구 나설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내 인체유해성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중증 폐질환 의심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중단은 강력을 권고했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중증 폐질환 의심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점차 증가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정부가 발 벗고 나설 때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수입품이며 11개 회사 36개 품목이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담배 유통이 증가하면서 사용률 역시 증가했다. 13년 1.1% 증가했던 전자담배 사용률은 14년 2.2%, 15년 4.2%, 16년 2.3%, 17년에는 2.7% 증가했다. 특히 여성 사용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3년 0.3% 증가했던 여성 전자담배 사용률은 17년 09.% 증가했으며 이는 남성보다 0.3%p 높은 0.5%p 증가한 수치다.

이에 정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제품안전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및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돕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모두 수입산인 것을 감안,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 단속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굴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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