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외 응급환자 이송’…덜컥 믿지 마세요!
관리·감독 사각지대 ‘해외 응급환자 이송’…덜컥 믿지 마세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9.11.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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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연차나 주말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시대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만 해도 해외여행객은 455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현지에서 발생하는 응급사고 발생률도 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해외여행 응급사고 대처법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여행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다. 힘겹게 병원을 찾더라도 언어장벽은 물론, 비싼 의료비 문제로 정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곤 한다.

특히 해외 응급환자를 국내에 이송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현재 여러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이송법 규제를 받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단순히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 밖에 있다 보니 갑자기 많은 추가 비용이나 장비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환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부지기수. 실제로 의사를 사칭하는 무자격자 또는 환자 진료경험이 부족한 인턴의사를 해외로 데려가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다 심각한 뇌손상을 입히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국내와 달리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경우 법적 제도장치가 없다 보니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도 하루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경우 법적 제도장치가 없다 보니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도 하루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는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의뢰하는 환자는 대부분 생사를 다투는 중증응급환자인 경우가 많아 충분한 응급환자 진료경험과 이송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동행해야한다”며 “국내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것처럼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도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응급환자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선량한 해외 이송업체들도 많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명확한 설립기준이 없다 보니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각 업체의 서비스범위와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면밀히 비교 검토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있고 공신력 있는 단체로는 대한응급의학회의 ‘해외환자이송팀 서비스’가 있다.

외교부가 제공하는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는 전화(+82-2-3210-0404), 인터넷(http://www.0404.go.kr)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로 각종 해외 재난과 사건·사고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외국어에 대한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국가별로 인력과 지원 가능 범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여행국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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