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WTO TBT 위원회’ 기업 기술규제 해소
정부, ’제3차 WTO TBT 위원회’ 기업 기술규제 해소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11.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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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남미, 중동·인도 등 다수국가와 약속
규제개선 10건, 시행유예 5건 총 15건 협의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기업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개선 10건, 시행유예 5건 등 총 15건을 협의했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서 기업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개선 10건, 시행유예 5건 등 총 15건을 협의했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9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 164개국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47건에 대해 10개국 규제 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그중 8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장례회의에서 공식안건으로 제기했다.

또 대표단은 위원회가 종료된 후 중동·인도·중남미 등 7개국 15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진출 시 기업의 기술유출 우려 해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번 회의를 통해 ▲네트워크안전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등의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해 개선키로 약속했다.

양 국가는 회의를 통해 핵심인프라시설에 사용되는 IT제품/서비스의 보안심사와 상업용 암호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에서 소스코드 등 핵심기술자료를 기업에 요청하지 않기로 해 중국진출기업의 기술유출 우려를 해소했다.

또 그간 지정제로 운영한 화장품 검사기관을 등록제로 개선함으로써 검사기관 확대로 인한 우리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등록 소요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인도와 불합리성 불확실성 해소 관건

대표단은 중동·인도와 회의를 통해 최근 도입하고 있는 신규 규제에 포함된 불합리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에어컨 제품의 과도한 최소에너지효율 기준을 인근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 및 일부 에어컨 제품군에서 누락된 에너지효율기준을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향후 국내 기업들이 GSO국가를 2개의 시장이 아닌 단일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경우 IT통신기기 규제의 시행시기를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로 유예하기로 해 주요 수출품인 휴대폰 규제의 불확실성 해서 및 충분한 대응기간을 확보했다.

또 GSO 7개국 회원국 도입예정인 유해물질제한, 건설장비관련 규제를 시행 후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기로 해 새로운 규제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혼선을 줄이고 충분한 규제대응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중남미, 규제시스템 현지 시험·인증인프라 시행시기 연기

중남미 국가들이 도입예정인 규제시스템에 대해 현지 시험·인증인프라 미비를 지적해 시행시기 연기하기로 약속했다.

브라질 유해물질제한 규제의 경우 WTO 공식 통보 절차를 준수하기로 약속해 실질적인 시행시기를 연기했고 규제적용대상에서 인증부담이 큰 건설장비를 제외키로 했다. 더불어 해외공인시험소 및 제조자의 시험성적성도 인정하기로 해 기업의 인증기간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증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페루와는 가전제품 에너지효율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에 제조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해 사후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합격 가능성을 제거했다. 또 온도조절 기능이 없는 세탁기에 대한 온도조건 시험항목 규정을 삭제해 우리 주력 세탁기의 수출장애 요인을 제거했다.

또 파나마의 경우 시행예정인 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를 현지 시험인프라가 갖춰지는 20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시행일 기준은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해 통관된 재고 제품의 규제부담을 해소하고 신규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며 “우선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해결 의제해소를 위해 WTO, 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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