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난방기기… 저온화상의 주된 원인
따뜻한 난방기기… 저온화상의 주된 원인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19.1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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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서울화외과의원 강정봉 원장은 “저온화상의 경우 피부조직을 손상시켜 피부괴사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 서울화외과의원 강정봉 원장은 “저온화상의 경우 피부조직을 손상시켜 피부괴사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핫팻,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난방기기 는 열을 내뿜는 물체인 만큼 화상위험이 높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한다.

난방기기의 온도는 대략 45~50도로 저온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화상이라고 하면 대게 직접적인 불이나 끓는 물과 같은 뜨거운 온도를 생각하지만 높은 온도가 아니더라도 일정 온도의 열이 지속적으로 피부에 노출될 경우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화상이란 고열로 피부나 피부 속에 생긴 손상을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상은 100도 이상의 뜨거운 열로 인한 손상이지만 저온화상의 경우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의 열 에 오래 노출될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저온화상은 ▲열이 피부에 가해지는 정도 ▲접촉시간 ▲조직의 열전도 능력에 따라 정도가 결정된다. 저온화상이 발생하면 비교적 낮은 열로 얕은 피부는 물론 피부 깊숙이 손상돼 그물모양의 색소침착과 붉은 반점이 생긴다. 또 피부세포 DNA변형을 일으켜 열성홍반과 가려운 증상, 화끈거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온화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의 30%가 3~4도 화상으로 진단받으며 방치할 경우 피부괴사로 악화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겨울철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온아이템 사용 시 피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잠들기 전 난방기기의 전운을 미리 차단하거나 타이머, 수면온도 기능을 활용해 적절히 사용해야한다. 저온화상을 입었다면 해당 피부 부위를 흐르는 물에 10분 정도 노출시켜 열기를 빼주는 것이 좋다.

의정부 서울화외과의원 강정봉 원장은 “저온화상이 의심되는 상태라면 신속히 화상외과를 방문해 자세한 진단을 받아야한 다”며 “특히 당뇨 등으로 감각이 떨어진 환자, 피부가 얇은 고령자는 더욱 저온화상을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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